혼인, 이혼 기록 증명이 필요할 때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A to Z
혼인관계증명서란?
배우자 정보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기록
본인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,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신고일이 기재됩니다. 주택 청약, 대출 심사, 연말정산 등 부부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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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증명서 종류, 무엇을 발급해야 할까?
1. 일반 증명서
•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정보만 표시됩니다. 과거의 이혼 기록 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.
2. 상세 증명서
• 과거의 모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전부 표시됩니다. 법원 등에서 요청 시 주로 사용됩니다.
3. 특정 증명서
• 현재의 혼인관계만 증명하는 서류로, '일반'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.
PC로 발급받는 절차 (Step-by-Step)
신청절차 1
"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"
신청절차 2
"증명서 종류에서 '혼인관계증명서'를 선택하고, 발급 대상자 및 옵션을 지정합니다."
신청절차 3
"신청 사유 선택 후 '신청하기'를 클릭하고,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합니다."
발급 전 필수 체크리스트
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.
1. 이혼 기록 증명
• 이혼 사실이 포함된 기록이 필요하다면, 반드시 '상세'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2. 사실혼 관계
•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없습니다.
3. 미혼 증명
• 미혼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혼인 기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